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는 공공시설(체육시설, 공원, 복지시설 등)을 기부채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을 정비구역 내가 아닌, 구역 외부에 설치할 수 있을까요?이번 글에서는 정비사업 구역 외 기부채납시설 설치 가능 여부, 법적 검토, 현실적 문제점, 대안 및 실무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1. 정비사업에서 기부채납이란? 🏗️✅ 기부채납이란?정비사업 시행자가 공공시설(체육시설, 공원, 복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 등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보통 정비구역 내에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공공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도시정비사업의 필수 요소 중 하나✅ 주요 기부채납 대상 시설1️⃣ 도로 및 기반시설 (보도, 차도, 지하철 연결통로 등)2️⃣ 공원 및 녹지 (소공원, 어린이 놀이터, 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