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계신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집에 남편의 이름으로 압류가 들어온 상황에서, 월세를 못 내고 있는 상태로 인해 임대인이 한 달 내로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압류가 우선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현재 상황 분석압류 상황남편 명의로 압류: 남편이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여 남편 명의로 압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임대인의 요구: 월세 미납으로 인해 임대인이 한 달 내로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한 상황입니다.계약 상황초기 계약: 초기에는 남편과 공동 명의로 계약되어 있었으나, 재계약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본인(질문자) 이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2.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소액임차인: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