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주차장을 영업장으로 바꾸고,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은 건축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민입니다. 사업 확장이나 변화된 환경에 맞춰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로티 주차장을 영업장으로 변경하고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 가능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주차장 위치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사항1. 건축법:건축허가 변경: 필로티를 영업장으로 변경하려면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소방 안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