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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현대자동차그룹 간 GBC 설계변경 협상 갈등: 재협상 필수, 협상 불발 시 초강수 가능성

생활 속 상담소 2024. 6. 7.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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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현대자동차그룹 간 GBC 설계변경 협상 갈등: 재협상 필수, 협상 불발 시 초강수 가능성

서울시는 현대자동차그룹에 서울 강남구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설계변경 협상단을 꾸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GBC의 층수를 105층에서 55층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에 따라 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만약 현대차그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사전협상 자체를 취소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요청과 현대차그룹의 입장

서울시는 지난주 현대차그룹에 협상단 명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GBC 설계변경 대상 및 이에 따른 공공기여량 등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 양측 모두 협상단을 꾸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도시계획, 건축, 교통,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 내외의 협상단 구성을 마친 상태입니다.

2016년, 서울시는 현대차그룹과 사전협상을 통해 105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 사업지 용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800%까지 완화하며, 공공기여율 4.3%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최근 서울시와의 논의 없이 GBC를 105층에서 55층 2개 동으로 변경한 조감도를 공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 변경안이 건물 높이와 디자인 등의 건축계획 위주의 변경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에 조속한 인허가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의 재협상 필요성 강조

서울시는 주요 내용이 변경된 만큼 협상 테이블을 다시 차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사전협상 완료 후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의 변경 등으로 협상결과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협상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부지침인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르면, 협상 완료 후 적정한 변경사항 발생 시 공공과 민간이 추가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의 경우 추가 협상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GBC 건물 높이는 사전협상의 주요 조건이었기 때문에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서울시의 대응 계획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번까지 2주 간격으로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만약 현대차그룹이 3번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사전협상 자체를 취소하는 강수를 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 등 가시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거나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GBC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2019년 6월 27일에 고시되었습니다.

사전협상 취소 시의 영향

사전협상이 취소될 경우, GBC 관련 건축허가가 취소되며 용도지역도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됩니다. 현대차그룹은 해당 토지를 활용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서울시와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현대차그룹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그룹 간의 GBC 설계변경 협상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차그룹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설계변경이 오히려 공공기여금 증가와 재협상이라는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양측이 원만한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GBC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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