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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불법 딱지' 논란: 계약자와 건설업계의 법적 분쟁과 정부 책임론

정부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에 대해 ‘불법 딱지’를 붙인 이후, 전국 곳곳에서 분양 계약자와 건설업계 간의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분양 계약자들은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받았다며 ‘사기 분양’을 주장하고 있으며, 건설업체들은 계약 당시 주거 용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의 분양 논란과 법적 분쟁, 그리고 정부의 책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숙박시설 분양 논란

생활숙박시설, 일명 레지던스는 주거와 숙박이 결합된 형태의 건축물로, 2010년대 후반부터 매년 1만 실 이상이 공급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숙박시설이지만, 그동안 사실상 주거시설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편법 논란이 일자 정부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레지던스를 주거시설처럼 사용할 경우 내년부터 매년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분양 계약자들의 주장

경기 안산시 성곡동의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마곡 르웨스트’ 등 여러 레지던스 단지의 분양 계약자들은 계약 당시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받았다며 건설업체와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자들은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숙박시설에 대해 고가의 분양가를 지불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 계약자는 “단지 내 명문 국제학교에 자녀를 우선 입학시킬 수 있는 주거시설이 아니라 실거주가 불가능한 단순 숙박시설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누가 이런 고가(4억~11억원)에 분양받았겠느냐”고 항변했습니다.

건설업계의 입장

건설업체들은 계약 당시 분명히 주거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시공사 측은 “주거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다”며 분양 계약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론

계약자와 건설업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규제를 강화하면서 분양 계약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장, 복도 폭 등 규제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이행강제금 부과 방안은 분양 계약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결책과 향후 전망

분양 계약자들은 정부와 건설업체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레지던스를 세금을 내고 주거용으로 쓰도록 하는 준주택 인정이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 논란은 정부의 규제 강화와 분양 계약자들의 불만, 그리고 건설업체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건설업체, 그리고 분양 계약자 간의 협력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준주택 인정을 통한 법적 지위 부여와 세금 납부 방안 등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숙박시설 분양 논란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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