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앞둔 아파트 단지에서 1000건 하자 적발: 부실시공 논란과 정부 대응
정부와 지자체가 준공을 앞둔 아파트 23개 단지에서 하자 약 1000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대부분의 하자는 마감재 관련 부분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공기 지연 등을 이유로 부실시공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건물 안전에 치명적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특별점검 결과와 부실시공 논란,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점검 결과와 주요 하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준공 임박 아파트 단지 23곳을 특별점검해 약 1000여건의 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하자는 도배와 창호 불량, 타일 깨짐, 가구 시공 문제, 벽면 크랙(균열) 등 마감재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계와 다른 시공 현장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인허가청이 벌점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없었습니다.
점검 과정과 대상 단지
이번 점검 인원은 5~6명을 한 팀으로 구성된 총 5개 팀이 5~6일씩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대상 단지 23곳은 오는 10월까지 입주 예정인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했거나,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및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 담당 현장에서 선정되었습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대우건설 등 1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도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사례: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와 힐스테이트 오룡
특별점검 직전에 부실시공 논란이 발생했던 대구 달서구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에서도 여러 건의 하자가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사용승인(준공 인가) 전까지 조치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다만, 앞서 제기된 ‘도둑 공사’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산건설은 지난달 계단 층간 유효 높이를 맞추기 위해 비상계단 공사를 진행했으며, 공사는 사전점검 후 새벽에 이루어졌지만 지자체가 사전에 공사 계획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남 무안군 ‘힐스테이트 오룡’은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 후 무안군청과 시공사가 인력을 투입해 제기된 하자를 90% 이상 조치한 것을 확인받고, 지난달 31일 준공 인가를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무안군이 선정한 업체의 안전진단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향후 대책
국토부는 사전점검시 발견된 일반 하자의 경우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다음 달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결론
정부와 지자체의 특별점검 결과, 준공을 앞둔 아파트 단지에서 많은 하자가 적발되었으나, 건물 안전에 치명적인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공기 지연 등을 이유로 부실시공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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