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부동산 상담소

이장이 개인 소유지에 무단으로 도로를 만들었다면? 해결 방법과 대처법 🏡🚧

생활 속 상담소 2025. 3. 3.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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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이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소유지에 도로를 만들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가 공식적인 허가 없이 아스팔트 포장과 가드레일까지 설치된 상태라면, 해당 도로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먼저 내 땅이 정말 도로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확인 후에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무단 도로 점유 여부 확인 방법과 해결책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내 땅이 도로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

✅ 1) 토지대장 및 지적도 열람하기

우선 내 땅의 경계가 실제로 도로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확인 방법:

  1. 국토정보시스템(https://www.kcais.go.kr) 접속
  2. 토지대장 및 지적도 열람 신청
  3. 내 토지의 경계선과 도로가 설치된 위치 비교

📝 TIP:

  • 온라인 확인이 어렵다면, 관할 시청(군청) 토지관리과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열람 가능
  • 지적도를 통해 도로의 위치가 내 땅을 침범했는지 확인

✅ 2) 지적 측량 의뢰하기 📏

지적도를 보고도 확실하지 않다면, 지적 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적 측량 신청 방법:

  •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방문하여 측량 신청 (https://www.lx.or.kr)
  • 측량을 통해 실제 도로가 내 땅을 침범했는지 여부 확인 가능
  • 측량 비용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됨

📌 측량 결과:

  • 내 땅이 도로에 포함되었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
  • 측량 결과를 토대로 이장에게 철거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무단 도로 개설이 불법인 이유 ⚖️

💡 무단으로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만드는 것은 불법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도로 개설은 반드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만약 허가 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사유지를 점유했다면, 이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건설 행위(아스팔트 포장, 가드레일 설치 등)도 불법일 가능성이 높음.

📌 이장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도로를 개설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유지 무단 점유는 불법입니다!


3. 이장이 무단으로 도로를 만들었을 때 해결 방법 🚨

✅ 1) 행정기관(시청·군청)에 민원 접수하기 🏛️

이장이 허가 없이 사유지에 도로를 만들었다면, 관할 행정기관(시청·군청)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접수 방법:

  1.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에서 온라인 민원 제출
  2.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군청) 토지관리과 방문하여 구두 신고
  3. 불법 도로 개설에 대한 시정 요청 및 철거 요청

📌 필수 자료:

  • 지적도 및 측량 결과 (내 땅이 점유되었음을 증명)
  • 사진 자료 (도로가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촬영)
  • 토지대장 사본 (소유주 정보 확인용)

📌 결과:

  •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 조사 후 무단 점유 사실 확인
  • 불법 도로 개설이 확인되면, 이장에게 원상복구 명령 또는 철거 명령

✅ 2)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 준비 ⚖️

행정기관에서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가능한 법적 조치: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법원)
    • 불법 점유된 내 땅의 사용을 중단시키는 조치
  2. 손해배상 청구
    • 내 땅을 무단 점유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배상 청구 가능
  3. 강제 철거 소송
    • 도로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

📌 필요한 증거:

  • 측량 결과
  • 도로 개설 전후 사진
  • 이장과 나눈 대화(문자·통화 녹음)

✅ 3) 경찰 신고도 가능 🚔

이장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도로를 만들었다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위반 사항:

  •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 내 땅을 훼손했다면 적용 가능
  • 무단 점유 (민법 제213조) →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

📌 경찰 신고 방법:

  1. 관할 경찰서 방문 후 신고 접수
  2. 토지대장, 측량 결과, 사진 증거 제출
  3. 불법 점유 행위 수사 요청

🚨 이장이 강압적으로 대응할 경우, 경찰 신고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4. 결론 및 정리 📌

💡 핵심 요약
✅ 내 땅이 도로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지적도·토지대장을 열람하고, 지적 측량을 진행
✅ 이장이 무단으로 도로를 만들었다면 국토계획법 위반이며, 사유재산 침해로 법적 대응 가능
✅ 해결 방법

  • 관할 행정기관(시청·군청)에 민원 접수하여 원상복구 요청
  •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 진행
  • 필요하면 경찰 신고를 통해 불법 행위 수사 요청

🚀 이장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했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빠른 조치를 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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