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정비사업에서 이주비 대여란?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진행 시, 조합원들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동안 거주할 곳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이주비를 대출받거나, 시공사가 조합을 통해 대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하지만 시공사가 직접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대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시공사가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제한 사항은 무엇인지, 현실적인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사의 이주비 대여, 가능할까? ⚖️✅ 1) 법적 원칙: 기본적으로 직접 대여는 제한됨📌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건설업자의 금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