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과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확대되면서 사업자와 지자체 간의 줄다리기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공공기여와 기부채납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공공기여와 기부채납의 개념과 차이점공공기여와 기부채납은 종종 혼용되지만, 두 개념은 엄연히 다릅니다.기부채납은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개발 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하며, 법적으로는 '국유재산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둡니다.반면, 공공기여는 개발 이익 환수를 포함하는 더 확장된 개념으로, 용적률 상향이나 종 상향 등 건축 제한 완화를 조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