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금 2

공탁금(경매 배당금) 수령, 계좌이체만 가능한가? 법적 절차와 대안

공탁금을 수령하려면 계좌이체만 가능한가?경매 절차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공탁된 상태에서, 이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계좌이체로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공탁된 경우, 현금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은 과연 돈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탁금 수령 방법과 계좌이체 외의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공탁금이란 무엇인가?공탁금은 일정 금액이 법원에 예치된 돈으로, 배당금이나 채무 변제금 등이 포함됩니다. 공탁금은 주로 경매 절차나 가압류, 담보 제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며, 이해관계자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수령할 수 있..

다가구 빌라 경매, 보증금 회수 방법은?

서울의 다가구주택에서 임차인으로 살고 있을 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들은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근저당 설정 금액이 높고,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세대들이 많다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가구주택 경매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다가구 빌라 경매 진행 상황 분석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다가구 빌라는 18세대가 거주 중이며, 근저당 금액이 7억 원, 1차 경매 가격은 18억 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세대들의 보증금 총액은 6억 원에 달하며, 임차인의 보증금은 3억 원입니다.근저당과 소액보증금의 우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