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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동도급 불가 논란: 책임소재와 사업 속도의 균형 찾기

최근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문에 '공동도급 불가'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참여를 꺼리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합들이 공동도급을 막는 이유는 주로 하자 분쟁 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건설사가 공동 시공에 참여하면 건설사의 부담이 줄고, 조합이 시공사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동도급 불가의 현실

서울의 많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는 조합들이 '공동도급 불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재개발 조합은 입찰 공고문에 '공동도급 불가'를 명시하며 시공사 선정을 진행했습니다. 총 2786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공동 시공을 반대한 것입니다. 또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 조합도 여러 차례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공고에도 '공동도급 불가'를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조합들이 하자 분쟁 시 책임소재 문제를 우려하여 공동도급을 꺼리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공동도급의 장점과 필요성

공동도급을 허용하면 조합은 시공사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주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 등으로 인한 적자 발생 시 위험 부담이 분산되어 건설사에게 유리합니다. 원가율 상승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어 건설사들은 공동도급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책임소재와 특화설계 문제

조합이 공동도급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책임소재 문제입니다. 아파트 하자가 발생했을 때 건설사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있어, 조합은 하자 분쟁 시 명확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또한, 건설사의 특화설계나 프리미엄 브랜드 사용이 어려워지는 것도 공동도급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중견 건설사의 어려움

공동도급 배제는 서울 정비사업장의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대단지 수주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중견 건설사의 경우 서울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아니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선별 수주가 추세이지만, 공동도급이라는 선택지가 배제되는 것은 아쉽다는 건설사 관계자의 의견입니다.

결론과 제언

서울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공동도급 불가 관행은 책임소재 문제와 특화설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도급을 허용하면 조합과 건설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동도급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건설사의 부담을 줄이며, 중견 건설사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공동도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책임소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과 건설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동도급 불가 논란과 그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그리고 공동도급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관련된 소식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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