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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분쟁 해결을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 제도' 리모델링 사업장까지 확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며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에 시행하던 ‘코디네이터 파견 제도’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리모델링 사업장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리모델링 사업장에서도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공사비 증액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중재를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코디네이터 파견 제도'의 개요

서울시는 지난 5월 30일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 제도 시행’ 관련 공문을 배포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제도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는 공사비 갈등을 비롯한 분쟁이 발생해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현장의 요청이 있을 때 서울시가 갈등 요인을 파악해 조정·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코디네이터는 도시계획·건축,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세무회계, 감정평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서울 내 은평구 대조1구역,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강서구 방화6구역 등에 코디네이터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장의 공사비 갈등

서울시는 최근 1~2년 새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장에서도 증액 분쟁이 발생하자 제도 시행 범위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리모델링 관련 공사비 분쟁이 몇몇 사업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는 리모델링이 포함되지 않아 추가로 시행하기 위해 자치구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 조합 측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장의 공사비 변동

주로 사업 규모가 크고 주요 입지에 위치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공사비 증액 갈등이 두드러지지만, 리모델링 사업의 공사비 변동 폭 또한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의 정비사업 담당자는 “현재 공사비 갈등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골조를 유지하면서 새로 씌워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반 정비사업보다 공사 난이도가 높다”며 “철거비용 등으로 향후 리모델링 사업들이 진척되면 공사비 문제가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신답극동아파트’는 지난 2022년 5월 계약 당시 3.3㎡당 660만원이던 공사비를 시공사가 지난해 6월 87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조합과 시공사 측은 3.3㎡당 840만원으로 증액 협상을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용산구 이촌동 ‘현대맨숀’ 시공사가 리모델링조합에 공사비 인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의 대응 방안

서울시는 리모델링 조합의 요청이 없더라도 공사비 분쟁 현황 파악을 위한 코디네이터의 현장조사 및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현장의 부정적 의견

다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 현장에서는 코디네이터 파견 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나옵니다. 서울의 한 리모델링조합 관계자는 “공사비 인상 문제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 때문”이라며 “코디네이터가 파견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오히려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것이 공사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

서울시는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던 ‘코디네이터 파견 제도’를 리모델링 사업장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리모델링 사업장에서도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공사비 증액 갈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디네이터 파견 제도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리모델링 사업 현장에서는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는 리모델링 조합의 요청이 없어도 공사비 분쟁 현황을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공사비 문제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및 리모델링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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