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이상 된 빌라에 살고 계시며,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던 공용 놀이터에 어느 날 갑자기 텃밭이 생겼다는 사연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입니다. 비활용 공간을 활용하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모든 공용공간은 엄연히 공동 자산으로, 개인이 설치물을 두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공용공간의 정의와 법적 접근, 텃밭 문제를 둘러싼 실제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다루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용공간이란 무엇인가? 🤔놀이터와 같은 공간은 아파트 단지나 빌라에서 공용공간(공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입주민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며, 특정 개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공용공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