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절차와 주의사항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계약갱신청구권이란?계약갱신청구권의 정의: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행사 조건: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갱신되는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