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후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반을 지나고 월세로 세입자를 구하고자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출 후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과 세입자의 전입신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특례보금자리론 개요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로, 주택 구매 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 소유자에게 여러 가지 의무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거주 기간과 관련된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대출 후 월세 전환 가능성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후 거주 기간이 1년 반이 지난 경우,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출 조건 확인: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