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상황 요약2019년 10월 1일부터 5년간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운영2024년 10월 1일부터 1년 재계약하여 2025년 9월 30일까지 계약이 남아 있음현재 양수 희망자가 있으나, 임대인이 양도 계약을 허락하지 않음임대인의 주장: 2015년부터 영업한 매장이므로, 10년이 지나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 적용이 안 된다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대인의 결정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 즉,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와 양도 계약 진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음!1.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확인 🔍✅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기본 적용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제2조 (적용 대상)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