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편물을 늦게 확인하여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및 세금 신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다행히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수기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불이익, 기한 후 신고 방법, 가산세 부담 최소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사업장현황신고란? 📜✅ 사업장현황신고란?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 포함)가 직전 연도(2023년)의 임대소득, 건물 현황, 수입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신고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자료 기준)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